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산 홍모씨(34)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홍씨에게 항공료 156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씨는 아내와 함께 호주여행을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중국남방항공의 2인 왕복 항공권을 샀다. 홍씨는 이틀 뒤 아내가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자체 약관 규정상 임신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17조)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