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과 정부가 육아나 간병으로 인한 이직을 막고자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꾀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즈호 파이낸셜그룹은 육아나 간병으로 휴직한 동료를 대신해서 일 부담이 많아진 사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하반기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소속 부서장이 선발한다고 한다.

간병을 오랜 기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휴직 가능한 기간이 짧아 퇴직하는 사례를 막고자 휴직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했다.

대형 약국을 운영하는 마쓰모토 기요시 홀딩스는 육아나 간병으로 휴직했던 사원에게 최장 1년간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이제 여러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생활용품 업체인 유니참은 내년 1월 사원 대상의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한다.

한 달간 4일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1주일에 한 번만 회사에서 4시간을 근무하면 나머지 날에는 서류 등을 갖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간병 휴직 시 사원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주는 등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하는 기업도 있다.

후생노동성은 육아나 간병 중인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민간에 위탁, 기업에 위성사무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위성사무실이란 본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자택 근처 회사 사업소를 이용하거나 통신설비를 갖춘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무하면 출퇴근 시간도 줄이고 육아나 간병을 병행하는 직원의 부담도 그만큼 덜 수 있다.

일부 기업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지만, 후생노동성은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기업 측이 사무실 통신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