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내년 2월 국가가 인정하는 '명문장수기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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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제품에 부착 가능
중기청 정책자금 우대도
중기청 정책자금 우대도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내년 2월 국가가 인정하는 '명문장수기업' 나온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610/AA.12705647.1.jpg)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증받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1월18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최소 45년 이상 주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한 것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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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국문과 영문으로 된 확인서가 발급된다. 인증 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회사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R&D, 정책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받는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명문장수기업이 가업 승계 시 세제혜택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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