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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내부정보 유출 사건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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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 사건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이달 13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혹을 조사한 금융위 자조단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검찰로 넘겼다.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 이러한 내용을 공시했으며, 이미 전날인 29일 오후 6시53분 계약 파기와 관련한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돌아다녔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계약 파기 내용을 이메일로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에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메일로 계약 파기를 통보받기 전부터 계약이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외부로 이 정보를 미리 유출한 이가 누구인지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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