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법정에서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은 검찰이 가장 만족할 판결이었고, 공권력의 일방적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1심은 정부 정책의 반대 목소리를 가두기 위해 집회 금지 통보를 남발하고, 겹겹이 차벽을 설치해 과잉진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격렬한 시위를 유발한 공권력의 문제를 눈감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 "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차벽과 물대포로 가둔 공권력이 국민을 죽였다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떠나가게 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와 차벽 설치, 무차별 살수가 모두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검찰은 "피고인이 법치국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한 만큼 1심의 구형량인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대거 방청석을 찾아 한 전 위원장을 응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