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한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서울 노원·성북·중랑구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보험사로부터 28차례 6천155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한씨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법을 어기는 차량과 접촉하거나 충돌한 후, "법 위반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상대 과실 100%로 보험을 접수하게 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또 차를 수리하지 않을 것임에도 수리할 것처럼 보험을 접수했다.

경찰은 "한씨가 수많은 사고에 휘말렸지만, 단 한 번도 가해자로 처리된 적이 없다"며 "보험금을 탄 28차례 외에도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된 건이 27차례나 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허위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경찰에 적발되는 것보다 훨씬 많아 보험금 누수가 연간 수조 원에 달한다"며 "보험 사기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기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이 많은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