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은행이 의무적으로 쌓아야 하는 이익준비금 적립기준이 완화된다. 은행들의 현금배당 여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임종룡 위원장과 금융현장의 소통채널인 금요회를 열어 은행 관련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익준비금 제도는 은행이 매년 벌어들이는 순이익 중 일정액을 사내 유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다. 은행들은 자본금 100% 한도에서 매년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은행법 규정이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적립 기준이 완화되면 은행들의 배당 여력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손준비금 관련 자본비율 산정기준도 10월부터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대손준비금을 제외했으나 앞으로 대손준비금도 보통주자본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