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고 간주제·협의 간주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허가·신고 과정에서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제도를 합리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포함된 규제개혁 과제로서, 문체부와 법제처가 협업해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한 행정청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이 사라질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하고 있다.

먼저 수영장, 체육도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은 영업신고 후 7일이 지나면 행정청의 수리 통보가 없어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간주제'를 도입한다.

문체부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법령에서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 내 수리 여부나 지연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문체부는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계획 등 복합민원을 승인할 때는 '협의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청이 인허가 문제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때,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영화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서나 첨부서류 등 형식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신고를 지체 없이 접수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기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