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KSF)'가 열리는 29일부터 다음 달9일까지 전국 1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와 경찰청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47개 시장 외에도 별도로 9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2곳, 부산 6곳, 대구 4곳, 인천 12곳, 광주 5곳, 대전 8곳, 울산 2곳, 세종 2곳, 경기 23곳, 강원 16곳, 충북 8곳, 충남 1곳, 전북 9곳, 전남 6곳, 경북 13곳, 경남 4곳, 제주 1곳 등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과 행정자치부(www.moi.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