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류회사 무학 회장의 ‘갑질 횡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억대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전직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최재호 무학 회장(56)의 갑질 횡포를 언론에 알리겠다며 합의금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송모씨(4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무학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