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제재 건수와 과징금 부과액이 급감했습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과징금이 크게 줄면서 이통사 수익에 효자노릇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3~2014년 9월까지 21개월 동안 SKT·KT·LGU+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2,6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단통법 시행 후 같은 기간 동안 339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신 의원은 이 기간 제재 건수는 18건에서 12건으로 33%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이통사 과징금 부과액은 87%나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반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없었던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50만 원∼500만 원까지 모두 4억6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신 의원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줄어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으로서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이통3사 과징금만 절약해 준 것"이라면서 "단통법 개선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포토]양정원, 숨막히는 뒤태ㆍ삼성전자, 해외 투자자산 매각…"핵심사업 집중"ㆍ`슈퍼맨` 설아·대박 아빠 동국 따라잡기.."너무 귀여워"ㆍ`아는형님` 박나래, 김희철 "어디 맞은 데가 있어? 주사 부리다 맞은 거 말고"ㆍ`마리텔` 우주소녀 성소, 초밀착 서핑슈트 눈길 `완벽한 몸매 자랑`ⓒ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