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언론사와 학교·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을 각각 발간했다.매뉴얼과 사례집 등에 따르면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에서 다수의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없고, 대학 교수가 학생의 청탁으로 성적을 올려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또한, 공연 담당 기자가 취재목적이라도 5만원 이상의 공연티켓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업이 취재기자를 선별해 해외 행사 취재를 위한 숙박과 항공편을 제공하는 일도 금지된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함부로 애틋하게’ 원로배우 故 김진구 애도자막 “명복을 빕니다”ㆍ송윤아 심경 고백에 절친 엄지원·윤현숙 응원… "상처받지마, 힘내자"[전문]ㆍ11년만에 사망 “비극은 기르던 개 때문”...안면이식女 ‘어쩌다?’ㆍ송윤아 심경고백, `불륜설` 꼬리표 "고통 극심"… 해명·법적대응도 소용없어?ㆍ무기징역 확정 “여친과 여친 친구까지 잔혹하게”...충격과 공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