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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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용기한이 지난 줄 모르고 쓴 샘플 화장품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내년 2월부터 10㎖(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또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개정 시행규칙은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로 제한했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이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제조판매관리자를 변경할 때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아울러 화장품 포장에 적는 사용 주의사항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중복 내용을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함부로 애틋하게’ 원로배우 故 김진구 애도자막 “명복을 빕니다”ㆍ송윤아 심경 고백에 절친 엄지원·윤현숙 응원… "상처받지마, 힘내자"[전문]ㆍ11년만에 사망 “비극은 기르던 개 때문”...안면이식女 ‘어쩌다?’ㆍ송윤아 심경고백, `불륜설` 꼬리표 "고통 극심"… 해명·법적대응도 소용없어?ㆍ무기징역 확정 “여친과 여친 친구까지 잔혹하게”...충격과 공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