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유명 어학원인 '해커스 어학원'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은 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해커스어학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학원 측에는 관행 개선과 당국에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알바노조는 "학원에서 재택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조합원에 따르면 2개월, 3개월 등으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반복하고, 해고 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학원 측은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즉 1년 미만으로만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을 또다시 쪼개어 계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격이 특이하다거나 땀 냄새가 매우 심하다는 등 이유를 적시한 재입사 불가 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근로기준법 상 취업방해 금지 위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바노조는 기자회견 후 학원 측에 이같은 일을 겪은 조합원의 재계약과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쪼개기 계약 관행 개선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