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뉴스테이` 명칭 못 쓴다··국토부,상표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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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브랜드 `뉴스테이(NEW STAY)`는 정부의 허가 없이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이기도 한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 수준이지만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임대의무기간(8년)이 있어 `전세난민`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상표출원공고에 등록된 뉴스테이 상표견본.(국토교통부 제공)>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위한 특허청의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이달 1일부터 상표권 출원공고를 진행 중이라는 것.출원공고는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권 등록을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상표권 등록이 이뤄질 예정임을 다수에게 미리 알리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로 2개월간 진행된다.상표권 등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국토부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등록갱신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가능하다.독점사용이 인정되는 범위라 할 수 있는 `뉴스테이 상표권의 지정상품`에는 부동산(아파트)관리·임대·분양업뿐 아니라 상가분양업·부동산감정업·건물정보제공업·주택건축업 등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이 망라됐다.국토부는 지난 3월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는데 기업형 임대주택과 성격이 다른 민간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아파트 등이 홍보 효과를 노리고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3년 만에 이혼‘ 호란, 영화같은 러브스토리 종지부… “음악활동 매진할 것”ㆍ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18년 아니고?” 스토리 주목해 “기막혀”ㆍ‘구르미 그린 달빛’ 김유정, 박보검 위해 남장 벗고 여인 됐다ㆍ재판부도 충격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시쳇말로 엽기적”ㆍ이혼 호란 소식에 ‘시선집중’ 자꾸 나만 봐...대체 이유가 뭐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