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진욱 고소녀` 전 변호사 검찰에 고발…"의뢰인 비밀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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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법률업무를 대리하다 보도자료를 내고 사임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바른기회연구소는 9일 보도자료를 내어 법무법인 현재 소속 손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비밀누설 및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손 변호사 등은 고소 여성이 이씨를 무고한 혐의가 짙게 드러날 무렵이자 이 여성이 3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달 23일 갑자기 법률대리인을 사임했다.손 변호사는 이튿날 보도자료를 내 사임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사실 관계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사임 이유로 들었다.연구소는 "변호사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임하는 것은 변호사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변호사법에도 규정돼있듯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바른기회연구소는 아울러 같은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계획이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억 담겼던’ 봉주르, 40년 만에 강제 폐쇄...일부 공무원 떨고 있다?ㆍ‘댄서킴’ 김기수, 확 달라진 근황 공개…아이돌 뺨치는 꽃미모ㆍ전기요금 폭탄 불구 정부는 ‘나몰라라’...서민들만 죽는다?ㆍ200m 예선탈락 박태환, 29위 최하위 수모…“물 밖으로 못 나오겠더라” 울먹ㆍ현대중공업그룹, 올들어 첫 초대형유조선 2척 수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