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A씨는 25일 오후 10시50분께 은평구의 한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인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피해 아동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자 강제 추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범행 장소에서 1.2km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13세 미만 아동 관련 사건을 지방청에서 수사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28일 "학생들은 안전하다"고 말했다.윤 교육감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자들을 만나 "예상치 못한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으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수업이 시작되고 난 이후 사건이 벌어져 학생들이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며 "사건은 수업 시작 후 1층 상담실 인근에서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끝으로 윤 교육감은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아 가정통신문으로 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학생 안전과 피해자 회복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책반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대법원이 전년도 인사고과 결과를 근거로 이듬해 임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인사고과를 이유로 준 불이익이 해를 넘어 지속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3일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이들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조합원들을 승격 대상에서 탈락시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2019년 8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지만, 초심과 재심에서는 모두 구제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쟁점은 노조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기한을 넘겼는지에 대한 여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거나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마지막 승격 통보일인 2019년 3월 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8월 30일에 신청했다며 기한을 넘겼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2018년 인사고과 부여와 이를 바탕으로 한 2019~2020년 임금 지급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8월 당시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을 지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판시했다.대법원은 추가로 "2017년 이전 인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