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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 현물후원 기업들, 560억 '부가세 폭탄' 맞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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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계약 목표의 65% 그쳐
    전경련 "부가세 면제 필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현물을 후원하는 기업들이 56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기업이 현물을 후원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전체 운영예산 2조2731억원 가운데 37.4%인 8500억원을 기업 후원 계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조직위원회 수입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업의 올림픽 후원 계약은 크게 현금과 현물로 나뉜다. 현물 후원은 제설장비부터 선수촌 가구·의류·통신기기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률자문·회계 서비스도 여기에 들어간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들이 후원금의 70%인 5600억원을 현물로 후원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560억원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현물 후원은 현행법상 거래로 인정돼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며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뤄진 현물 후원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맺은 후원 계약이 목표액의 65% 수준에 불과한 것도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두려워해 후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업 후원 때 발생하는 세 부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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