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노후 디젤차, 내년부터 서울서 운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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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유정복, 남경필 등 3개 자치단체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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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연간 4만대 수준),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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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차량 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총중량 2.5t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는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는 총중량 2.5t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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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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