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뇌전증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운전자 김모씨(53)가 광란의 질주를 벌여 17명의 사상자를 낸 데 따른 조치다. 뇌전증은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은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만 수시적성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까지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