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경+] 우즈가 높인 '골프황제' 자격 기준 등 입력2016.07.31 17:57 수정2016.08.01 01:35 지면A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는 PC·폰·태블릿에서 읽을 수 있는 한경 디지털 신문입니다. 구독 plus.hankyung.com 문의 02) 360-4000 ▶우즈가 높인 ‘골프황제’ 자격 기준▶맨해튼 명품가 진출하는 언더아머▶사라지는 ‘하늘의 여왕’ 보잉 747▶여름휴가 준비는 엄마 아니라 아빠?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약류 2490정 '셀프처방'한 의사...식약처, 칼 뺐다 의사 A씨는 약 18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최면진정제 '트리아졸람'을 본인에게 총 24회 처방했다. 트리아졸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마약류 의약품이다. 이 기간 A... 2 나눔·상생…보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다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사회공헌 우수기업 시상식이 지난 달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이번 행사에서는 교육 나눔, 공유가치... 3 그늘진 이웃 돕는 기업·기관들에 감사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는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이 올해로 벌써 15회째를 맞이했습니다.이번 캠페인은 기업들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이루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