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산지 1년 안에 4번 이상 결함 발견되면 교환·환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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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 차를 산 지 1년 안에 4번 이상의 결함이 발견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새 차량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주행이나 승객 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대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결함이 4회 이상 반복돼도 교환·환불 대상입니다.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요건 기준도 신설됐습니다.소비자가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품권 잔액의 경우 1만원 초과 상품권은 소비자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소비자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상품권을 여러 장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잔액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무고 혐의 자백` 고소인 A씨, 이진욱이 집 방문 당시 범상치 않은 옷차림이었다ㆍ쿠니무라 준 “섭외 들어온다면?”...무한상사 출연 ‘지금 대박 난리’ㆍ일본 장애인 시설 “지옥이었다”...괴한 칼부림 열도가 ‘덜덜덜’ㆍ부산·울산 해수욕장 `냉수대` 주의보…물고기 떼죽음+사람도 위험ㆍ주진모 “놀라 뒤집어져”....캐리어를 끄는 여자 “히트다 히트”ⓒ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