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실물경제 위기 극복, 일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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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투자결정 등 기업활동 위축시켜
모든 기업인에게 일 할 기회 줘야"
전삼현 < 숭실대 교수·법학 shchun@ssu.ac.kr >
투자결정 등 기업활동 위축시켜
모든 기업인에게 일 할 기회 줘야"
전삼현 < 숭실대 교수·법학 shchun@ssu.ac.kr >
한국의 실물경제가 수출부진 등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진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과거 두 차례 금융위기는 수출 등 실물경제가 버팀목이 돼 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실물발(發) 경제위기는 과거의 예와는 전혀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경제성장이 정체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내수마저 크게 위축된 현실을 고려해 보면 실물발 경제위기론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다. 누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일꾼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정치인이나 정부관료, 즉 권력계층에 이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일반 기업인들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도록 젖 먹던 힘까지 쓸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기업인들을 언급한 것도 이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형을 선고받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인들이 상당수 있다. 이 중에는 실물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일꾼이 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특사에 기업인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기업인 특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느 당의 주장이든 그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다. 다만,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돌이켜 보면, 기업인이 수사를 받고 무죄판결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소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이라는 죄목으로라도 항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어느 기업인이든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형사법제는 배임죄 등과 같이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가 법치주의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야당의 주장은 국회가 잘못한 책임을 국민, 특히 기업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하는 통치행위다(사면법 9조, 헌법 79조). 실물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꾼들 중 형의 선고를 받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켜 다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적절한 통치행위다.
물론, 과거 특별사면을 받은 이들 중 국가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 회피보다는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국가 경제위기라는 거대 파도에 맞서기 위해 기업인 특별사면 카드를 꺼낸 박 대통령의 자기책임 정신은 높이 살 만하다.
‘조선 3사’나 해운회사의 실례에서 보듯이 전통산업으로 현재의 실물경제위기를 극복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신산업에 투자할 여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죄인의 몸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국민의 법 감정은 때로는 현실과 괴리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특별사면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들에게는 일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법치주의적 통치행위이다.
전삼현 < 숭실대 교수·법학 shchun@ssu.ac.kr >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정치인이나 정부관료, 즉 권력계층에 이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일반 기업인들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도록 젖 먹던 힘까지 쓸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기업인들을 언급한 것도 이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형을 선고받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인들이 상당수 있다. 이 중에는 실물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일꾼이 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특사에 기업인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기업인 특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느 당의 주장이든 그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다. 다만,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돌이켜 보면, 기업인이 수사를 받고 무죄판결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소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이라는 죄목으로라도 항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어느 기업인이든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형사법제는 배임죄 등과 같이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가 법치주의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야당의 주장은 국회가 잘못한 책임을 국민, 특히 기업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하는 통치행위다(사면법 9조, 헌법 79조). 실물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꾼들 중 형의 선고를 받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켜 다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적절한 통치행위다.
물론, 과거 특별사면을 받은 이들 중 국가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 회피보다는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국가 경제위기라는 거대 파도에 맞서기 위해 기업인 특별사면 카드를 꺼낸 박 대통령의 자기책임 정신은 높이 살 만하다.
‘조선 3사’나 해운회사의 실례에서 보듯이 전통산업으로 현재의 실물경제위기를 극복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신산업에 투자할 여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죄인의 몸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국민의 법 감정은 때로는 현실과 괴리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특별사면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들에게는 일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법치주의적 통치행위이다.
전삼현 < 숭실대 교수·법학 shchun@s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