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시장 자율 구조개편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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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이례적 불허'
SKT "시장경쟁 역행" 반발
이달 20일 최종 결정 남아
SKT "시장경쟁 역행" 반발
이달 20일 최종 결정 남아

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행위를 해선 안 되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한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병법인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 중 21곳에서 시장점유율 1위가 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달 20일께 전원회의를 열어 이번 합병 건의 결론을 내린다. SK텔레콤은 그 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지 명령이 확정되면 CJ헬로비전 M&A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발돋움하겠다는 SK텔레콤의 구상에 차질이 생긴다.
SK텔레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M&A 이후 대규모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한 계획이 좌절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황정수/이정호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