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DLS 등 고위험상품, 일정기간 지나야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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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 숙려제' 도입키로
금융상품 이해 자가진단표 작성도
금융상품 이해 자가진단표 작성도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ELS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들의 자기책임 투자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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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한다. 상품 손익구조, 위험요인 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한 후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DLS 같은 복합금융상품의 투자위험 분류 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상품 위험도를 정해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복합 구조로 설계돼 투자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파생결합증권부터 위험 분류가 적절한지 파악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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