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북항 특별건축구역 지정 입력2016.06.27 18:23 수정2016.06.28 00:36 지면A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부산시는 27일 북항재개발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물의 디자인, 재료, 건축 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실현할 수 있도록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구역이다. 지정 구역은 전체 북항 재개발 사업지의 42%에 해당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옥중 메시지 "잘못된 것 바로잡겠다"…野 "폭력사태 주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보수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내며 '옥중정치'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 2 [속보]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구치소에 송부" [속보]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구치소에 송부"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황교안 "尹 지키려다 체포된 86명 안타까워…무료 변론 제공"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86명이 체포돼 너무 안타깝다.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