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3단계 개방] 바른, 재미동포에 가사·상속 법률자문…LA에 사무소 곧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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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문업무 공략 나선
김상훈·김도형 변호사
한·미 상속관련법 달라
교포들 재산분쟁 애로
"한국법·미국법에 정통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
영주권자 대상 투자자문도
김상훈·김도형 변호사
한·미 상속관련법 달라
교포들 재산분쟁 애로
"한국법·미국법에 정통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
영주권자 대상 투자자문도

로펌 내 상속 및 가업승계 연구모임인 ‘상속신탁연구회’를 주도적으로 발족하기도 한 김상훈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고 한국증권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금융이다.

김상훈 변호사는 “미국 내 한인 동포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려면 한국법과 미국법 양쪽을 총망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내 재산 관련 상속분쟁이 발생하면 재판관할권, 준거법 문제, 양국 상속법의 차이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한국에서 별도의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한국 사모펀드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미국 동포들의 의욕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거꾸로 미국에 투자하기 원하는 한국 자산가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며 “법률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작년에 이어 올해 6월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알아야 할 국제상속의 쟁점’ ‘미국 자본의 국내 투자 및 국내 자본의 미국 투자에 관한 법률쟁점’이 주제였다.
행사는 자산관리컨설팅회사 PAG가 연 연례 콘퍼런스 AAPC의 한 세션으로 구성됐다. 2년 연속 초대받은 것은 법무법인 바른이 처음이다. 바른은 세미나를 통해 미국 시장의 큰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판단해 LA에 연락사무소를 내고 본격적인 업무 지원을 할 예정이다. LA는 미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뉴욕과 애틀랜타 지역 진출도 구상 중이다. 김상훈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는 경기를 타지 않는다”며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바른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차근차근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