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15일 지금까지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자연분만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달했지만, 내달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낮아진다고 밝혔다.<연합뉴스 DB>특히 다음 달부터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있다.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이다.복지부는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전액 본인 부담에서 일부 본인 부담(5%)으로 줄여주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에 입원하면 평균 78,500원이던 PCA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3,900원으로 줄어든다.PCA는 제왕절개 산모 대부분(95%)이 적용받고 있다고 한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유천, 공익근무요원 복무 모습 보니 ‘PC 메신저 몰두’ㆍ올랜도 총기난사, 희생자 마지막 영상보니 `혼란+두려움 가득`ㆍ신해철 집도의, 2013년 의료과실도 적발돼 추가 기소...“내 잘못 아니다”ㆍ‘슈가맨’ 윤현숙, 오랜만에 뭉친 잼 인증샷 “참 행복했습니다”ㆍ추신수 “이런 홈런 시원하고 황홀해”...역대급 호수비까지 ‘찬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