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포차 신고 포상금 시행 입력2016.06.13 20:50 수정2016.06.13 20:50 지면A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경기 수원시는 14일부터 대포차(불법명의자동차)를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는 경기 평택, 충남 부여, 경남 사천, 강원 삼척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렌터카 훔친 10대들, '무면허운전'까지…12시간 도로 누볐다 렌터카를 훔친 10대들이 무면허로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순천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 A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 2 전한길 "문형배, OO아파트 거주…불의에 맞서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9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명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전씨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3 "보이스피싱 당할 뻔"…60대 女 '이 앱' 덕분에 5억원 지켰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부산의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신속한 대응과 경찰이 설치한 '보이스피싱 탐지 앱' 덕분에 피해를 면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