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상여금·식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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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토론회'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선진국과 다르게 한국은 상여금, 연장·휴일수당, 주택수당, 급식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프랑스와 영국은 최저임금 산정에 상여금과 숙박비를 반영하고 미국과 일본은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주당 44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고용이 0.14%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늘면 29세 이하 청년층은 고용 감소율이 0.29%, 55세 이상 고령층은 0.33%에 이른다. 여성도 감소율이 0.2%로 남성(0.04%)보다 높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