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을 앞둔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 갈등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25일 스포티비뉴스는 최근 박효신이 전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박효신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엔터) 전 대표 A씨와 글러브엔터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글러브엔터는 앞서 2016년 5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고소인 측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측근 B씨에게 실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이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기만해, 실제 주식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또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박효신이 직접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고, 2023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통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만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반면 박효신 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전 대표가 박효신을 상대로 주식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한편, 박효신의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벌써 다섯 번째.앞서 박효신은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생후 3개월 딸을 현금 100만원에 팔아넘긴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광주지법 형사2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A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출산 직후 형편이 어려워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씨는 친부(현재 사망)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을 찾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조사 결과, A씨는 총 3명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입양 보내고 둘째는 친정에 방치, 마지막 셋째는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둘째 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는 등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판매할 때 비통함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해당 공소사실은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 적시성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