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통과…의료사고 피해 구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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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재석 19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이 법은 2014년 10월 가수 고(故) 신해철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의료사고로 사망한 후, 유족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도입운동에 동참하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카드뉴스] "화학제품은 싫어요"…`노케미족` 노하우 따라해볼까ㆍ‘함부로 애틋하게’ 김우빈, 수지에 “나랑 연애할래요?” 심쿵유발ㆍ세계 첫 개인용 비행장치 ‘제트팩’ 연내 출시…가격은 3억원ㆍ“못 만나게 해 화났다”…전 내연녀 동거남 ‘잔혹’ 살해ㆍ72살 호주 남성, 악어와 3시간 싸운 뒤 목숨 구한 사연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