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신해철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미 2월에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표류 중이었다.‘신해철법’은 사망 등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여성 청소년 성행위 묘사 충격’ 음란방송 팝콘티비 BJ 적발ㆍ조영남 대작 논란 "조수 100명 넘는 작가도 多, 미술계 관행"ㆍ박시연, 결혼 5년만에 파경…"현재 이혼 소송 中"ㆍ13살 지적장애女 성매수한 남성에 “손해배상 책임없다”…가해자 면죄부?ㆍ신세계 면세점 개장 하루 앞두고 `연기 소동`ⓒ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