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 전자서명을 동반한 전자의무기록이 병원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그동안 환자의 진료사항 등을 담은 전자의무기록은 반드시 병원내에서 보관·관리해 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병원외 시설에서도 보관·관리가 가능해 집니다.복지부는 백업저장장비와 네트워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외부 보관시 시설과 장비에 대해 개인정보의 암호화와 접근통제, 인증 보안제품 사용,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 보관때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습니다.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열흘 새’ 의정부 모텔서 나체女 시신 잇따라 발견..“겁이 난다”ㆍ서울 부산 16분 주파 ‘대박’...승객 사로 잡는 음속열차 카운트다운?ㆍ젝스키스 ‘다양한 음악’ 보여줄까? YG와 계약에 팬들도 심쿵!ㆍ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처제, 법정서 끝내 눈물ㆍ전현무, `굿모닝FM` 하차 논의 중..."목 상태 악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