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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개정안 입법예고…수사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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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개정안 입법예고…수사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 도움 받아야
    최근 아파트 옥상에서 옷을 벗은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다른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가 하체를 노출한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과, C씨가 핫팬츠를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 등 26차례에 걸쳐 피해자 여성 5명의 신체를 촬영했다.

    또한, A씨는 촬영한 사진들을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26회에 걸쳐 올렸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에 대하여 A씨가 항소하자 항소심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8월로 형량을 낮춰 선고하면서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똑같이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줌은 물론 주거의 평온까지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일반 카메라 또는 휴대폰 카메라의 성능이 월등히 좋아지면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도촬 범죄가 지난 10년 동안 20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전체 성폭력범죄의 24%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손흥수 변호사는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판례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그러나 판례의 일반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이 그 범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쉽지 않아 유죄로 인정된 사안과 부정된 사안 사이에 통일된 기준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유사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신체의 특정부위’에 대한 ‘사적인 장소’에서의 촬영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제한한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그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법원에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서 촬영한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후 특정 신체 부위만 확대해서 볼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몰카 사진을 단순히 보관하는 행위와 반포, 판매하는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균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지행위와 배포 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의 정도를 달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손흥수 변호사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벼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나면 일률적으로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등록, 20년간 보존관리하게 되고, 여성가족부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해왔다”면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오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헌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비교적 경미한 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벌금형을 받은 자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을 축소하고 차등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손흥수 변호사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자체이외에도 사회적인 비난과 부수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엄청나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리에 밝고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수사 동행,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변론 등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손흥수 변호사>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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