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동구에서 7,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채결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강동구는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이 7,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3일 밝혔습니다.신청자의 소득수준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보수를 반납 받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한편, 강동구는 차상위 계층이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거래 시 중개수수료 전액 무료 또는 50%를 감면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김현래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과장은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유이♥이상윤 열애…이서진 "유이, 나한테 입술 내밀고 `뽀뽀 못하지?`"ㆍ설현 광고 수익 300억 "이상형 송중기와 사귀면 완판 커플"ㆍ제주공항 결항, SNS 현재 상황보니 "덕분에 강제휴가, 부장님 죄송"ㆍ옥시 기자회견 `불매운동` 불붙였다…3대 마트노조 "판매중단" 촉구ㆍ이성경, 몸매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 “절대 굶지 않는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