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열심히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오늘(1일)부터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배우자가 있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된다.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지만에서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맞벌이 경우에는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진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현빈 교통사고 원인 ‘앞차 끼어들기’ 추정…사고현장 보니 ‘아찔’ㆍ전자발찌 떼고 달아난 성범죄자, "춥고 배고파" 탈진 상태서 자수ㆍ‘정글의법칙’ 설현 효과 톡톡, 마지막회 순간시청률 21.3% ‘유종의 미’ㆍ‘동물농장’ 악동 리트리버 7남매, 개과천선 프로젝트!ㆍ‘출발드림팀’ 스타 아빠와 붕어빵 2세들의 빅매치…‘미모의 아내’ 총출동!ⓒ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