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현황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은 소속 회사 중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자 및 증손회사 등으로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의 공시 의무 도입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를 통한 기업집단의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개정안은 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공정위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개정법 시행 이전 종료된 행위의 경우는 기존의 과징금 상한(5억 원)을 적용한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배용준♥박수진 부모된다…"임신 초기단계..테스트만 마친 상황"ㆍ바누아투 규모 7.0 지진 `쓰나미 경보`…`불의 고리` 또 들썩ㆍ허경영 3중 추돌사고 "합의금 수천만원 요구, 방송 출연시켜달라"ㆍ`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이틀만에 120만 "천만 돌파 식은죽 먹기?"ㆍ도희 김기리 "이런 까메오 처음이야"...깨알 재미로 시청률 `UP`ⓒ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