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앞으로 변리사로 활동하려면 법령이 정한 소정의 자연과학·산업재산권 이론 및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변리사 관련 교육 없이 등록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본지 4월20일자 A33면 참조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이론 및 실무수습 교육을 받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변리사법은 오는 7월28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변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7월부터 지정 기관에서 이론교육 400시간과 현장연수 10개월 등 1년간 실무수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론교육은 △직업윤리(20시간) △자연과학개론(80시간) △산업재산권법(100시간) △명세서, 심판 소송 실무(200시간) 등으로 이뤄진다.

개정안은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동안 운영 주도권을 두고 대립한 이론수습 교육 위탁기관을 변리사회와 특허청으로 한정했다. 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 등 법률 기본 이론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