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분양가보다 싸게 거래한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취득세 계산에 반영된다.행정자치부는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분양권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실제 취득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달중 적용된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작년 11월부터 분양권 거래에 붙는 프리미엄을 취득세 계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분양가보다 싸게 산 분양권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계속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매겨왔었다.그러나 이같은 부과를 놓고 올라간 부분을 적용한다면 내려간 부분도 적용해야 한다며 분양시장에서 일관성이 없다며 논란이 일자 지난 1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실거래가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던 것다만 세금 회피 등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자가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주택 미분양 등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싸진 분양권으로 주택을 산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일본 희귀 상어 ‘메가마우스’ 발견…환태평양 불의고리 이상징후?ㆍ서태지 뮤지컬 ‘페스트’,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다…7월 22일 개막 확정ㆍ토트넘 손흥민, 출전 한것도 안한것도 아냐…맨날 종료직전 투입ㆍ“다리 품격있다” 스무살 어린 여군 성희롱한 갑질 중령...몰카까지 ‘충격’ㆍ안젤리나 졸리, 난민 걱정에 식사거부? 몸무게35kg `뼈만 앙상`ⓒ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