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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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워크아웃 결합 새 모델 도입
기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기간을 크게 단축한 새 법정관리 절차(뉴 트랙) 도입이 검토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 회생절차 뉴 트랙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파산부 법관 워크숍을 열었다. 파산부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인 법정관리를 결합한 새 법정관리 절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절차는 법원이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서를 받은 뒤 개시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한다. 또 채권단에 기업 조사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종전 개시 결정 뒤 2~3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인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어 개시 후 인가까지 기간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파산부는 설명했다. 인가 뒤엔 채권자협의회가 해당 기업을 관리한다.
파산부는 개인회생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채무자 면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 회생절차 뉴 트랙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파산부 법관 워크숍을 열었다. 파산부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인 법정관리를 결합한 새 법정관리 절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절차는 법원이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서를 받은 뒤 개시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한다. 또 채권단에 기업 조사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종전 개시 결정 뒤 2~3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인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어 개시 후 인가까지 기간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파산부는 설명했다. 인가 뒤엔 채권자협의회가 해당 기업을 관리한다.
파산부는 개인회생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채무자 면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