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권보호단체를 설립한 뒤 중국 동포에게 가짜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동포 출신인 불법 관광가이드들에게 가짜 가이드 자격증을 팔아 4억6000만원을 챙긴 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소속 김모씨(49)를 구속하고 최모 위원장(8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비정부기구(NGO)를 세운 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는 중국 동포에게 접근해 가짜 자격증을 팔았다.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 대부분이 자격증이 없는 중국 동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가짜 자격증을 800만~1000만원씩 받고 중국 동포 47명에게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을 돕겠다며 NGO를 설립한 사람들이 동포를 속여 번 돈으로 외제차를 사는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했다”며 “비슷한 단체가 발급하는 각종 자격증이나 신분증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