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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 칼럼] 부실채권 매매, 신용정보사에도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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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태 < 신용정보협회장 >
    [biz 칼럼] 부실채권 매매, 신용정보사에도 허용을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79개 저축은행이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39만1621건인데, 이 중 66%인 25만7472건이 대부업자에게 매각됐다. 그 다음으로는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공적 자산관리회사(AMC)에 11만5705건, 저축은행 간 매매가 1만2116건, 유암코와 민간부실자산정리 전문회사에 6328건이 매각됐다. 미회수 잔존채권이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사채업자에게 흘러들어가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부실채권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부실채권 매입에 투입한 비용을 보전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올 하반기부터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부실채권을 양도할 수 없게 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했다. 또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대부업자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최소자본금 등 등록 요건도 강화했다.

    하지만 대부업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매각해야 하는 부실채권은 많은데 매입할 수 있는 대부업자가 제한돼 있다면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없는 미등록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에게 부실채권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커서다. 이런 불법추심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을 매매해 추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24개사로 매년 10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한 금융회사 등이 50%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일정한 인력 및 시설·자본금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자 대신 추심 업무를 수행할 뿐 직접 부실채권을 매매해 추심할 수는 없다.

    신용정보회사에도 부실채권 매매를 허용해 추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사채업자로 유입되는 부실채권이 감소할 것이고 서민들이 불법추심으로 겪는 고통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희태 < 신용정보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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