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연예인 원정성매매 리스트, 온라인 확산…실명까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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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성매매 연예인 리스트'가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24일 SNS와 모바일 메신저상에는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연예인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기재된 리스트가 유포되고 있다.
이 명단에 따르면 유명 여가수 최모 씨를 비롯해 여성 연예인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은 각각 200~300여 만원에 달한다. 사건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접수일은 2016년 3월 23일이다.
이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성매매 연예인들에 대해 약식기소 명령을 내린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사건내용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한 결과 일치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모 씨(41) 소개로 사업가를 만났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강씨에게 대금 일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성매매 의혹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이 명단에 따르면 유명 여가수 최모 씨를 비롯해 여성 연예인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은 각각 200~300여 만원에 달한다. 사건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접수일은 2016년 3월 23일이다.
이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성매매 연예인들에 대해 약식기소 명령을 내린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사건내용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한 결과 일치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모 씨(41) 소개로 사업가를 만났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강씨에게 대금 일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성매매 의혹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