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부부 1명만 60세 넘으면 가입 가능…적용 언제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급 가입을 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보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국내 지카바이러스 확진자 첫 발생ㆍ`소두증` 지카바이러스 첫 환자, "감염 NO" 1인실 격리 이유는?ㆍ거미, ‘You Are My Everything’ 소리바다 주간차트 2주 연속 정상ㆍ`태양의후예` 박근혜 대통령도 극찬 "젊은이들에 애국심 고취"ㆍ"설현, AOA 중 제일 예뻐서 껴안아"…`포옹 논란` 홍콩MC 해명 들어보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