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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3대 선거범죄 저지른 후보에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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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금품 살포와 허위사실 유포, 공·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를 저지른 후보에게는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 등 엄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돈선거·흑색선거·불법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들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을 2심까지 4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목표기간을 정했다. 1심은 공소장 접수 2개월 이내, 2심도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2개월 안에 선고하기로 했다. 유·무죄를 둘러싼 시비와 당선 유·무효를 조기에 가려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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