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 회장 "지재권에 금융 접목한 IP금융이 시장 선도할 것"
“중국이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IP 관련 정부 정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단체가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초대 대한특허변호사회장에 취임한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55·사법연수원 14기·사진)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특허변회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지난 1월 출범했다. 김 회장은 “특허변회를 중심으로 유관단체와 클러스트(모임)를 결성해 정부의 IP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적극 내겠다”며 “필요하다면 정책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정책이 잘 수행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법연수원과 군복무를 마친 뒤 곧장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대 등에서 금융 관련 법제를 공부했다. 변호사로서 2000년대 초 우연히 IP 업무를 맡은 뒤 이 분야에 빠져들었다.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일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도 맡고 있다. 최근엔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로서 지재권에 금융을 접목한 새 분야 ‘IP금융’에 전념하고 있다.

김 회장은 “대한변리사회에는 변리사시험 출신, 특허청 출신, 변호사 출신 등 세 집단이 있는데 그동안 변호사 출신 집단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변호사 출신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특허변회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허변회 회원을 변리사회 자문위원으로 보내 목소리를 내는 통로를 마련할 생각”이라며 “오는 23일 새 변리사회장이 취임하면 만나서 협력관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변리사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은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별도의 시험이나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아도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개정 법은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딸 수 있다.

김 회장은 “개정 법의 내용은 변호사에 대한 과잉규제”라며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또는 사법연수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안 받은 변리사와 똑같이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면 실무수습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며 “조만간 특허청이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IP금융이 앞으로 지재권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IP금융은 IP의 시장가치가 높아지도록 컨설팅하거나 여러 IP를 모아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을 말한다. 김 회장은 “고급 슈퍼카를 분해해 팔면 고철 값밖에 안 나오지만 조립하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린다”며 “IP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경기로 화제를 모은 인공지능도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