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아니다"…대법, 과징금 347억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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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따라 단가 다를 수 있어…계열사간 부당지원 증거 없다"
대기업 계열회사 간 거래가 법이 금지한 부당 지원인지를 판단할 때는 거래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SK그룹 7개 계열사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정보기술(IT) 관리를 외주화하는 계약을 SK C&C와 맺었다. 이들 계열사는 SK C&C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인건비를 줬다. 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했다. 또 SK텔레콤은 SK C&C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며 요율 11.3~13.2%를 적용했는데 이는 다른 통신사 요율(3.3~6.9%)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2012년 “과다한 인건비·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 지원을 했다”며 SK그룹 계열사 7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계열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2014년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3심 재판부는 “SK C&C가 다른 회사에는 더 낮은 인건비를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이 사건 거래와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노임단가보다 낮은 인건비를 주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지급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수준·범위가 다른 회사에 제공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SK그룹 7개 계열사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정보기술(IT) 관리를 외주화하는 계약을 SK C&C와 맺었다. 이들 계열사는 SK C&C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인건비를 줬다. 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했다. 또 SK텔레콤은 SK C&C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며 요율 11.3~13.2%를 적용했는데 이는 다른 통신사 요율(3.3~6.9%)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2012년 “과다한 인건비·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 지원을 했다”며 SK그룹 계열사 7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계열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2014년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3심 재판부는 “SK C&C가 다른 회사에는 더 낮은 인건비를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이 사건 거래와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노임단가보다 낮은 인건비를 주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지급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수준·범위가 다른 회사에 제공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