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유관협회는 7일 금융교육 캠페인 공동 추진을 위한 선포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옹호했던 일부 강성 팬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이번에는 김호중의 학교폭력 가해를 주장하는 이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 회원들로 추정되는 분들께서 어제 올라간 영상 댓글 창에 우르르 몰려오고 있다"며 "도를 넘은 그릇된 팬심으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이 유튜버는 전날 김호중의 경북예고 재학 시절 학폭 가해를 주장하는 1년 후배와의 인터뷰 영상을 올렸었다. 그런데 이 영상 댓글에는 김호중의 강성 팬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맞은 놈이 말이 많네", "그렇게 떳떳하면 좀 보여주지, 왜 모자이크까지 했나. 호중이가 무섭긴 한가 보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김호중은 학폭 가해자를 찾아가 혼내주기도 한 정의로운 친구였다" 등 댓글을 달았다.김호중의 일부 강성 팬들은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그를 열렬히 지지하거나 두둔하는 반응을 보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들은 김호중이 팬카페에 올린 혐의 관련 입장문에 "나의 가수님 순간의 실수는 누구라도 합니다", "쏟아지는 비난 잘 견디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 함께 가요", "사랑합니다" 등 댓글을 달았었다.또 평소 김호중을 응원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는 '기적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김호중 위해 기도해주세요'라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호중의 얼굴을 석양으로 물든 바다 배경에 합성한 사진에 김호중이 부른 찬송가를 입혔다. 이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
歳を取ると、とかく物忘れがひどくなると言いますが 토시오 토 루 토 토 카 쿠 모노와스레가 히 도 쿠 나 루 토 이 이 마 스 가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건망증이 심해진다지만... 茂野 : さぞかしお辛かったことでしょう。시게 노 사 조 카 시 오 츠라 캇 따 코 토 데 쇼 -坂上:歳を取ると、とかく物忘れがひどくなると言いますが、사카우에 토시 오 토 루 토 토 카 쿠 모노와스레 가 히 도 쿠 나 루 토 이 - 마 스 가 考えようによってはありがたい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캉가에 요 - 니 욧 떼 와 아 리 가 타 이 코 토 다 토 오못 떼 이 마 스茂野:ありがたい・・・。시게 노 아 리 가 타 이坂上:ええ。おかげで今はいい思い出しか覚えていませんもの。사카우에 에 - 오 카 게 데 이마 와 이 - 오모 이 데 시 카 오보에 테 이 마 셈 모 노시 게 노 : 진짜 힘드셨겠네요.사카우에 :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건망증이 심해진다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시 게 노 : 고마운 일이라....사카우에 : 네~ 덕분에 지금은 좋은 기억 밖에 나질 않으니까요. さぞかし : 정말,
한 언론사 대표를 향해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지역 신문 대표 B씨를 언급하면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부설 여론조사기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페이스북에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의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했다.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은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