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62% 수준…격차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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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지난해 임금 조사
초과근로수당·성과급
대기업의 절반 그쳐
초과근로수당·성과급
대기업의 절반 그쳐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6705원으로 1년 전보다 3.9% 올랐다.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 5~299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11만283원으로 전년 대비 3.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 5~299인은 중소기업, 5인 미만은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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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0%로 200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았다. 2009년 65.0%였던 이 비율은 2010년 62.9%, 2011년 62.6%로 떨어지다 2012~2013년 64.1%로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4년 다시 62.3%로 떨어졌고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과근로수당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벌린 주 요인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의 31.5%(158만원)를 특별급여로 받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절반 수준인 17.1%(53만원)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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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성과급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제도’처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과 공유 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은 장기 재직이 필요한 인력이라고 기업이 지정한 근로자와 기업이 매달 일정 금액을 1 대 2 비율로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납입금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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